[Q&A-1], [Q&A-2]에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배포한 가지급금 관련 Q&A.
- 예금자가 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가지급금(또는 보험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 예금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번호로 거래한 경우 신청서류는, ①예금통장 ②예금자 본인 도장(도장은 통장의 거래도장과 관계없음, 서명가능) ③(대표자 본인이 찾아올 경우)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④(대리인이 찾아올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 통장과 거래인감을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에서 확인을 받아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거래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도 저축은행에 '분실신고 및 제신고서 양식'을 작성 및 제출하면 가지급금(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 채권·채무 잔액조회서를 통지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채권·채무 잔액조회서는 재산 실사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 모든 채권·채무자에게 발송하고 있다.
조회서를 받은 경우 잔액조회서 상의 금액과 실제 통장 잔액 등과 대조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이의사항을 기재해 해당 저축은행에 우편 혹은 직접 내방하여 제출하면 된다.
- 영업정지가 되면 내 대출거래는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이후 저축은행은 예금의 입·출금 업무를 할 수 없으나, 대출관련 업무는 신규 취급을 제외한 대출금 상환, 이자 수납, 만기 연장 등은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출 원리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되고 기일 도래한 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한 대출을 제외하고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영업점에 방문해 협의할 수 있다.
-예 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금 및 적금에 대하여 이자적용은 어떻게 하나?
△ 계약이전되지 않거나, 저축은행이 파산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예금의 미지급이자 기산일부터 보험금지급공고일까지 공사의 예금보험금 공시이율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과의 예금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 받게 된다.
다만, 저축은행이 자체정상화가 되거나 계약이전될 경우 예금의 가입당시 해당 저축은행이 약속했던 이자(약정이자)를, 만기 이후의 기간은 해당 저축은행이 약속했던 만기후 이자에 의하여 거래가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