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섬, 특별감사보고서 제출…싱가포르 거래재개 신호탄?

입력 2012-05-05 21:05수정 2012-05-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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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이 1년 넘게 끌어온 특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중국고섬의 주권거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중국고섬이 2011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화상 프로젝트 추진, 잠재적 신규투자와 법적대표자 및 중국 경영진의 대체, 거래재개제안 등을 담은 특별감사보고서를 지난 3일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4일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중국고섬은 특별감사인이 지난해 4월1일 이전 기간에 대한 회계장부 및 기록의 상당부분을 제공받지 못했고 제공된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해서는 2010년 회계연도와 2011년 1분기 회계계정을 복원할 수 없었다며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 법률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거래재개제안 준비업무의 일환으로 여러 잠재적 투자자들과 특히 화상 프로젝트와 자사의 대주주인 조상빈의 대체를 논의해 왔다며 7월25일까지 제출을 연장받은 거래재개재개안이 싱가포르거래소에서 승인되면 새로운 대주주의 경영진 하에서 화상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고섬은 다이먼 아시아 스페셜 오퍼튜니티스 펀드(Dymon Asia Special Opportunities Fund)와 구속력 없는 계약협의서를 체결했다며 이 계약에 따라 다이먼이 중국고섬의 신주 2억7000만주를 주당 0.10 싱가포르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다이먼이 중국고섬의 자기자본의 33.8%를 보유하게 돼 새로운 대주주가 된다는 설명이다.

중국고섬은 타당성 평가에서 미래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은 화상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해 주주들의 승인을 얻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고섬은 특별감사보고서의 내용에 근거해 감사위원회가 2011회계연도 재무실적과 사업보고서를 확정해 오는 6월30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국고섬은 2010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한국주식예탁증서(KDR) 형태로 2차 상장된 중국고섬을 정리매매 방식으로 상장폐지할 경우 국내 투자자의 피해를 우려해 지난달 12일 상장폐지를 유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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