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 통신사 계열회사의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진입을 조건부 허용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4일 열린 제25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계열사와 기존 이통사의 비계열회사 중 신규 재판매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위한 4가지 조건도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비계열회사와 이통사 계열회사가 동시에 재판매 시장에 진입할 경우 비계열 회사들의 시장 안착과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계열회사의 재판매 시장 진출 유예와 6개월 이후 재검토를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측은 “이통사 계열회사의 시장진입 유예결정 이후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며 “법적인 안정성 확보도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같은 정책적 결정을 내렸다”고 발겼다.
방통위가 밝힌 공정경쟁 관련 부과조건은 △결합판매 행위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용량 제한 △제공서비스 제한이다.
우선 결합판매 행위제한은 계열회사가 SKT의 이동통신 서비스 또는 KT의 시내전화 서비스를 포함한 결합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모기업과 동일하게 이용약관 인가의무를 가지는 조건이다. 이를 통해 결합회피 및 과도한 가격설정 위반을 막을 수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 모기업 직원 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과 마케팅비 보조 금지를 통해 기존 이통사의 시장지배력의 전이를 방지하고 선불서비스와 후불서비스 제공을 제한해 중소업체의 초기 MVNO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줄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이용자 편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