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KT가 삼성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했던 사안에 대해 KT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4일 제25차 전체회의를 통해 “KT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KT가 지난 2월 10일부터 5일 간 삼성 스마트TV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 없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접속을 제한한 사실에 대해 “KT가 현행 이용약관 위반과 이용자 차별을 했다”며 위법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방통위는 KT측이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 해제해 이용자 피해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사과광고 및 이용자 피해 보상조치를 시행했다는 점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다수의 새로운 기기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행 법령의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했을 시 최대 6억원 까지 부과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KT의 위법행위는 사실로 확인됐지만 사과광고 및 신속한 접속제한 해제를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KT이용약관에는 ‘IP주소를 가진 단말기는 모두 망에 접속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향후 망중립성 논의를 통해 새로운 대안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스마트TV 접속과 관련된 논쟁이 계속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위원회는 삼성전자에도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의 근본원인이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함에 따른 결과임을 고려,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