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수도권 어린이집 100곳 중 51곳의 복도, 보육실, 화장실 천장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또 전국 어린이집 3만8531개 중 석면 함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면적 430㎡ 이하 어린이집은 3만1034개(80.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극소량을 마셔도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됐으나 전국 어린이집 대부분은 2009년 이전에 건립됐다.
이같은 감사원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어린이집 석면 관리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8월 말까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11월 말까지 석면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며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추후 관리계획을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시급히 교체할 필요가 어린이집은 지자체별로 편성된 기능보강 예산이나 환경개선 융자금 등을 적극 활용해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