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이스 피싱 국내 조직 첫 검거

입력 2012-05-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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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금융기관사칭 등 역할 세분

국내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봉석)는 2일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은행 대출승인 담당 직원을 사칭해 3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부업체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입해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OO은행 OOO과장입니다. 3000만원 마이너스 지급 가능합니다’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매일 10만여건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신번호가 제1금융권의 대표번호로 자동 변환되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전화 금융사기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진화된 범행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2300여 명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약 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통상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려고 중국 등 해외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것과 달리 광고문자 발송부터 현금인출까지 모두 국내조직이 담당했다.

이들은 7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조직을 구성해 문자발송팀, 대포통장·대포폰 공급책, 전화상담팀, 금융기관사칭팀, 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시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상담요청을 상세히 담은 30페이지 분량의 업무지침서를 통해 전화상담원을 교육하고 실적에 따라 20~30%의 성과급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가 대부업체에게 팔려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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