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58년만에 약국 밖으로 나간다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8년만에 일반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나가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재석 151명 중 찬성 121표, 반대 12표, 기권 18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안정성이 인정된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 20여 개 품목을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일반약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사는 추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던 제약사들은 일반약 슈퍼판매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과 판매량이 제한 돼 있어 큰 이득이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편의점용 포장을 새로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특히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약사들의 반감에 편의점 판매약으로 지정됐더라도 공급 거부로 이러질 수 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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