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법정관리 신청(1보)

입력 2012-05-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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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일 금융권과 풍림산업에 따르면 오후 5시 만기 도래하는 437억원 기업어음(CP) 상환을 위해 채권단의 협의를 실시했지만 채권은행의 이견차로 인해 협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풍림산업은 최종부도를 막기 위해 관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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