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 구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블랙리스트(단말기 자급제)용 단말기가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지난해 11월 발표한 블랙리스트 추진계획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단말기 자급제의 제도적·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소비자들이 블랙리스트제도 주요 내용, 자급 단말기 구입 시 주의사항, 분실·도난 시 대처방안 등을 안내하는 ‘단말기 자급제 홍보 포털사이트’(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구축,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 블랙리스트 제도가 본격적을 시행되기 위한 시스템만 구축됐을 뿐, 관련요금제와 단말기 수급 등 실질적인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국내외 제조사와 유통업체 등의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 달 중에는 중고폰과 재고폰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급제용 단말기는 6~7월 일부 물량이 공급되고, 하반기에 출시기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방통위는 소비자들이 유통매장을 통해 단말기를 구입한 후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요금차별화에 대해서도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이통사와 협의, 5월 중 할인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