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이 휴장했다.
휴장 대상은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시장 등 전체 증권시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이 휴장했다.
휴장 대상은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시장 등 전체 증권시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등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