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1차 부도…법정관리 가능성↑

입력 2012-05-01 08:05수정 2012-05-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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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ㆍ국민銀, 청라ㆍ당진 아파트 공사비 지급 거부 원인

중견건설사 풍림산업이 30일 도래한 423억원의 만기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이날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오는 2일 오후 3시 만기 도래하는 437억원 기업어음(CP)을 상환하지 않으면 최종 부도 처리된다.

풍림산업은 인천 청라지구의 주상복합아파트‘풍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의 아파트 ‘풍림아이원’ 사업장 등의 분양대금에서 807억원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다.

특히 이 사업장 대출은행인 농협과 국민은행은 “시행사와의 협의 없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금지불을 거부하고 있어 2차 부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과 국민은행은 인천과 충남 당진 사업장에 각각 540억원과 270억원의 대출해 준 상태로 시행사 주채권 은행이다.

업계에서는 농협과 국민은행이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에게 공사비 등을 중단한다는 것은은 중상인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면서 “은행들이 공사비 대금 지불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경영진들의 선택은 법정관리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풍림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주채무대출금 8700억원을 비롯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8700억원 등 1조6700억원 가량이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 2009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 당시 600억원, 2011년 연장시 1200억원 등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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