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아버지가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처분해 한주도 없다고 반박했다.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측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대 회장이 물려준 삼성전자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225만여주는 이건희 회장이 별도로 사뒀던 주식이라는 설명이다.
또 삼성전자와 더불어 상속 재산 배분을 요구 받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맹희씨와 숙희씨는 2월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관리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각각 7100억원, 1900억원대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이병철 회장의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도 1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