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2-04-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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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나진에 대해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를 지연한데 따라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30일 공시했다.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2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