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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음주상태에서 SM7 승용차를 몰고가다 횡단보도 보행자 김모(20.여)씨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정모(40.여)씨를 불구석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정모씨는 사고를 낸 뒤 김모씨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김씨가 다친곳이 없어 괜찮다고 하자 병원 이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행인 유모씨가 이를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27일 자정께 정씨를 붙잡았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28%로 확인됐다.
특히 당시 차량 조수석에 한선교 의원이 동승했으며, 사고 직후 한 의원이 차에서 내려 김씨의 상태를 함께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한편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선교 의원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선거 뒤풀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