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병원 설립허가 절차 등 담은 시행령 마련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 병원 내에는 외국 의사 비율이 최소 10%를 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세부내용을 정한 시행규칙을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병원은 해외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운영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을 해외병원 소속 의사로 채우도록 했다.
또 외국 의사· 치과의사 면허소지자 비율을 최소한 10% 이상 확보하고, 진료과마다 1인 이상의 외국면허자를 두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설립되는 것”이라며 “설립주체를 상법상의 법인으로 한 것은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