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구 50%로 확대…휴게소·당구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앞으로 당구장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담배를 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또 담뱃갑에 표시된 경고문구도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다음 달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당구장 △운동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대형 음식점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금연 구역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람들이 붐비거나 청소년 이용 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앞으로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음식점의 경우 150㎡(약 45평) 미만 규모는 금연구역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음식점은 흡연자가 몰리고 밀폐돼 간접흡연 피해가 크지만 서민 편의 등을 감안한 탓이다.
또 담뱃갑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도 추가된다. 경고 문구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므로 저타르 담배를 피워도 똑같이 해롭습니다”, “금연 상담전화는 1544-9030”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문구보다 금연효과가 높은 경고그림 도입이 최종 목표지만 우선 문구의 크기를 30%에서 50%로 늘리는 것부터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