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사업비 50억원 이상으로 강화…물가안정 지자체에 인세티브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유치를 억제키 위해 타당성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키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세부사업유형별·비목별 매뉴얼)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반영 내용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유치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현행 총사업비 100억원에서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어 물가안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관리노력 등 정부정책 협조도를 평가해 우수한 곳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정원 외 한시인력인 전문계약직을 정원 처럼 장기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5년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는 감축을 원칙으로 하는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개 SW산업을 활성화하고 정보화 예산 절감을 위해 공개SW 활용 병행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대상이 명확한 대규모 사업은 총액계상 사업에서 분리 △출연연구기관의 시설사업은 자체 재원 적극 활용, 분원 및 신규시설은 원칙적으로 억제 △통계조사원 인건비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부처별 편차가 심해 ‘인건비 산출기준 표준화’ 마련 △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보상금(또는 신고포상금)은 집행실적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반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건축건물에 대한 단위면적(㎡)당 건축단가는 조달청의 공사유형별 기준단가를 적용키로 했고, 예산안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규정·지침·예규·고시 등 관련 규정과 작성 양식을 표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