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법원판결 매우 유감스럽다”

입력 2012-04-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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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원의 영업시간 제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대형유통업체들이 27일 법원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업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SSM은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 강제휴무가 계속된다.

앞으로 본안소송과 헌법소원이 남아 있지만 법원의 불리한 첫 판단을 받아들면서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SSM의 매출 손실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는 반면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기업의 손실보다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하는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분위기로 전환시킬 카드를 잃은 셈이다. 그러나 강제휴무로 인해 입점 상인이나 신선식품 등 재고의 원활한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대형마트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관계자는 “휴무를 가지면서 소비자들 불편이나 입점업체, 농어민들 피해 등이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이 같은 결론이 나서 유감스럽다”며 “오히려 정부가 상생하자고 하면서 실태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한 쪽만 죽이는 현실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휴무로 인해 신선식품 구매가 줄어들게 되고 산지 농가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법원 가처분신청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본래 취지를 잃고 득보다는 실효성이 없는것 같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대형마트와 SSM 측은 업계의 중지를 모아 향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 지자체의 조례대로 한 달에 2차례 정도의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 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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