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공직기강팀’ 신설…비리행위 처벌 강화 대책 발표

입력 2012-04-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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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지난 25일 최근 예산사업 지원 관련 직원 구속 사건 등과 관련해 비리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책안에는 비리취약 예산사업의 특별관리와 공직기강팀 신설, 상급자 연대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경부는 사상 최초로 ‘공직기강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경부는 소관 예산사업중 규모가 크거나 재량권이 많은 50개 사업을 ‘특별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해당사업 업무 담당자 54명은 앞으로 임명부터 보직 전(全)단계에 걸쳐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해당 업무는 청렴도가 높은 직원을 우선 임명하고 2년 이상 근무시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새로운 사업 담당자 발령 시마다 강화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받는다.

지경부는 비리행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행하는 한편, 1박2일 이상의 연찬회 등 대외행사, 기업이나 지자체 현장방문시 사전신고가 의무화되며,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금품·향응수수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현행보다 2배 늘어나게 되며, 이에 더하여 3년간 성과급도 못받게 된다. 아울러 직근상급자 또한 당해연도 성과급 지급에서 배제되며 타부서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비리를 감시할 공직감찰팀은 3개 감찰반, 총 7명으로 구성돼 부처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본부내 비리 취약부서와 관련 산하기관의 비위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향응성 술자리 및 골프, 금품 및 선물수수를 금지한 ‘지식경제부 공무원 행동지침’의 엄격한 이행을 감독할 방침이다.

한편 지경부는 이날 윤상직 제1차관 주재로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전직원과 산하기관 예산사업 관계자 200여명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기강 강화대책 직원설명회’를 개최했다.

지경부는 특별관리대상 사업 담당자 54명과 해당사업의 평가관리를 담당하는 20개 산하기관 210명 전원은 미리 준비한 청렴서약서 전달식을 가졌다.

윤 차관은 “그간 자체적인 부패행위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직무관련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며 “전직원이 부처 청렴도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행사가 지경부 직원들 사이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온정주의적 의식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지경부가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으로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지경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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