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JH코오스에 대해 최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결정된 것과 관련 회사측에서 이의 신청사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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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JH코오스에 대해 최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결정된 것과 관련 회사측에서 이의 신청사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