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당부
“최근 일부 손보사에서 보철치료, 보존치료 등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치아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으나,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상이하고 상품구조가 매우 복잡한 만큼 치아보험 보장범위와 갱신보험료 기준을 꼭 살펴보세요.”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보험사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치아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할 점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해 동안 치아나 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1803명에 달하는 등 관련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7곳의 생·손보사들이 임플란트·보철치료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이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가입 전에 자신의 치아 상태와 치료 현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단형과 무진단형 상품으로 크게 나뉘는데 무진단형의 경우 전화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되고 면책·감액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치아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을 유의하라는 것이다. 동일한 치아에 복합형태 보철치료를 받았다면 한 가지 치료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도 소개했다.
또 만 60세 이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고, 보험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입 때 안내장에 명시된 예상 갱신보험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테마별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선정해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