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보료 납부내역을 일괄 발송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가입자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2011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186만건을 오는 27일 일괄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기간동안 직접 건보공단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필요경비로 계산하기 위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앞으로 개인사업장 대표자에게는 사업장 주소지(탈퇴사업장은 대표자 주소지)로 발송한다. 2010년 소득기준으로 사업(임대)소득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에게는 2012년 4월분 보험료 정기고지서에 동봉해 주소지로 보낸다.
한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