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휴무 내일 분수령

입력 2012-04-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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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 앞둬…울산 중구 이어 서울 광진구도 휴무 부결

서울 광진구가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시행을 위한 조례를 부결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에 파장이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다. 지난 22일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114곳의 의무휴업이 첫 시행된 후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사례다.

특히 26일 나올 ‘의무휴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대형마트 강제휴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광진구의회는 24일 본의회에 상정된 ‘광진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을 지정해 쉬게 하면 다른 점포들의 타격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결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무휴무를 하더라도 일요일보다는 평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광진구의 부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울산 중구에 이어 두 번째고 서울에서는 첫 사례여서 관련 조례를 추진중인 다른 자치단체에 파장이 미칠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에 앞서 서울 중구 의회는 지난 17일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으나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켰다. 마트에 입주한 상인들이 피해가 막대하다며 구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강동·송파·강서·성북구·마포구·관악구를 제외한 나머지 19곳의 자치구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의무휴무 안건을 발의하거나 상정·심의·공포할 예정이여서 강제휴무에 동참하지 않는 자치구들이 더 늘어날 것 전망된다.

여기에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26일 나올 예정이어서 법원 판결에 따라‘대형마트 의무휴무제’의 방향을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소비자의 피해만 가중되는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채 시행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특히‘의무휴무일로 일요일이 아닌 평일이 적합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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