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무산… ‘몸싸움 방지법’ 처리 불발(상보)

입력 2012-04-24 17:37수정 2012-04-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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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24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결국 취소됐다. 이에 따라 여야가 처리키로 했던 약사법 개정안과 112 위치 추적법 등 60여개 민생법안 처리도 역시 불발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잇따라 접촉을 갖고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은 오후 5시 당 소속 의원들에게 황우여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로 “여야간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는 부득이하게 열리지 않게 됐다. 추후 본회의는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본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쟁점은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대상 안건 지정 요건이다.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에서 180일 이상 장기 계류된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한 원안의 안건 지정 요건을 완화토록 요구 중이다.

또한 법사위에 안건이 계류된 지 180일이 지나면 여야 협의 없이도 국회의장이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적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하거나, 합의되지 않을 시엔 본회의 비밀투표에 부쳐 재적 과반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자고 양보안을 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여야 이견으로 오전에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연기됐으며,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앞서 개최하려던 의원총회를 3차례나 미루다 결국 취소했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25일 또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다음 본회의 일정은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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