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급피부관리샵 등 사치성 업종 기획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2-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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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고급피부관리샵, 고급수입가구점 등 사치성 업소 30곳과 호화·사치생활 사업자 10명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은 연간 최소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 피부과·피부관리샵 등이다.

또한 VIP미용상품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해 신고누락하고 웨딩플래너 등과의 제휴패키지 수입은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금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급미용실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신분노출을 꺼리는 고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수입시계, 수입가구를 현금으로 판매하고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수입가구점, 고급시계 수입업체와 고가의 수입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가공비용 계상 등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아용품 수입업체 등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 등의 탈세행위, 기업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할 것“이며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급 사치성 업소, 탈루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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