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경찰청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월 실제 거주 중이던 서울 종로구에서 주소지만 서대문구로 옮겨 위장전입을 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낸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외국어고에 진학한 장녀가 이과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되자 본인의 진로를 고려해 다시 일반고로 전학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겼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직자로서 실정법을 위반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