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 급증

입력 2012-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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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단독주택 공급여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말 기준 총 158개 대상사업지구 중 36개 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까지 5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36개 사업지구의 세부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가구수는 변경 전에는 약 5만2700 가구였으나, 변경 후에는 약 8만6000 가구로 늘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약 3만3300 가구(63%)가 증가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3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11개, 대구 3개, 충남·경남·인천 각 2개 지구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더 증가해 단독주택 가구수 증가여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전월세난 재발 가능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1, 2종 일반주거지역내 단독주택에 대해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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