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픽업 아티스트' 자신은 이혼 당해

입력 2012-04-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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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픽업아티스트’(Pick Up Artist)가 정작 자신은 부인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며 이혼을 당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합의 5부(부장판사 이태수)는 19일 아내 A씨가 픽업아티스트인 남편 B씨(30대)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결혼 파탄의 책임이 외도를 일삼은 남편 B씨에게 있으며 여성을 만나는 일은 정당한 직업행위라는 B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이고 결혼생활기간이 1년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위자료가 책정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초 A씨는 B씨의 직업을 듣고 영화에 나오는 연애조력자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잦은 외박과 함께 이상한 낌새를 차린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후기를 써놓은 남편의 글을 발견했다.

A씨는 결국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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