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가 19일 발간한 ‘2011년 법안비용추계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제18대 국회에 제안된 법률안이 1만3668건인 가운데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률안은 4381건으로 32.1%를 차지했다.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나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해 추산하는 것을 말한다. 법안이 수반하는 비용을 사전에 검토해 법안 시행시 예상되는 재정적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안 제안주체별로 비용추계서 첨부현황을 보면, 의원발의법안은 18대 국회에서 1만1016건이 발의돼 17대 때 5728건보다 92.3%가 급증했다. 발의법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비율은 35.0%(3854건)로 17대 국회의 23.9%(1367건)에 비해 11.1% 포인트 늘었다.
정부제출법안은 18대 때 1683건이 제출됐는데 17대(1102건)에 비해 52.7% 증가했다. 제출법안 대비 비용추계서 첨부율도 17대 때는 22.1%(243건)이었으나 18대 때는 30.8%(518건)로 8.7%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은 18대에는 969건으로 17대 때 659건에 비해 47.0% 늘어난 반면 비용추계서 첨부 법률안은 17건에서 9건으로 47.1% 줄었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지출 비용추계서 가운데 △보장 △보상 △조직 △사업 등 4가지 유형별로 17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정영진 예산분석실 과장은 “18대 국회의원들은 17대 때보다 활발하게 입법활동을 전개해왔다”며 “국회의원실에서 비용추계서를 쉽게 작용할 수 있도록 4월 중에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실제’를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