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 “횡령혐의는 사실무근, 시세조종혐의와 배임혐의로는 사전구속영장”

입력 2012-04-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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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해보험은 19일 현 대표이상 등의 횡령 관련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횡령혐의는 사실무근이며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시세조종혐의와 배임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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