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26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12층 교육장에서 ‘투자권유대행인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총 2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소개하며, 2부에선 투자권유대행인의 우수 영업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신한금융투자의 투자권유대행인 되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와 해당 시험의 응시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추진부(02-3772-3382, 3669)로 신청하면 된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이 증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