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8일 JYP 측은 “16일 고소장을 제출하고 어제(17일) 법무팀 변호사들이 경찰서를 방문해 증거 자료 제출 및 진술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몇 차례 경고 조치를 취했었지만 이를 어기고 계속해서 입에 담지 못할 모욕성 멘션을 게재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JYP가 서울 강남경찰서를 통해 고소한 항목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죄’다.
이 트위터리안은 세 개의 트위터를 계정해 소희의 남자친구라고 사칭하며 수개월 동안 소희의 트위터에 음란성 글을 올렸다. 뿐만 아니라 작종 포털 사이트 연예 게시판 등을 통해 소희와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