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기자본 5% 이상 연체시 공시해야

입력 2012-04-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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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무액면주식간 전환 및 현물배당시에도 의무공시 한국거래소, 상법개정 따른 공시규정 개정안 23일부터 시행

앞으로 상장사들은 자기자본의 5% 이상 대출원리금을 연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또 코스피 상장기업 가운데 최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5% 이상(대기업 2.5%)을 가지급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도 공시를 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개정상법 사항 반영 및 투자위험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개정 규정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자에게 공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간의 전환, 현물배당 결정 △현행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에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처분까지 확대 △회사가 집행임원을 둘 경우 ‘대표이사’를 ‘대표집행임원’으로 대체하는 경우 등에는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또 투자위험에 대한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대출원리금 연체정보와 최대주주 등에 대한 가지급·대여 공시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발생가능한 투자위험요인을 투자자에게 사전에 공시토록했다.

또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공시위반제재금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코스피 시장 1억원, 코스닥 시장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집합투자업자 등의 불성실공시 사실을 전자공시 시스템에 1개월간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성실공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승인대상 이외에도 자원개발 관련 공시제도와 불성실공시 신고·포상제도의 개선도 이뤄진다. 자원개발 공시의 경우 개발 투자 중단 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투자가 지속되는 동안 매 반기별 진행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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