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부실우선주 퇴출기준 강화(종합)

입력 2012-04-18 16:48수정 2012-04-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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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으로 1년이 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상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를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보통주 상장폐지 △상장주식수 5만주 미만(1년 연속) △시가총액 5억원 미달(3개월 연속) △월평균거래량 1만주 미만(1년 연속) △주주수 100명 미만(2년 연속) △양도제한을 받는 경우 등 한가지 이상이라도 포함 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 후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의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상장폐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는 2013년 7월1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의 절반만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거래소 예상치로는 약 20여개 기업이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우선주 상장주식수, 거래량 등이 증가되지 않고 현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SG충남방적우, 고려포리머우, 동방아그우, 허메스홀딩스우, 수산중공우 등은 시장 퇴출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김도연 유가증권 상장부장 기대효과에 대해 “십수년간 우선주 문제가 질타를 받아왔다”며 시장 건전성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론적으로는 보통주와 크게 가격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간 이유는 수요공급 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거래소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 발행회사에서 추가 발행해서 상장주식수를 늘려 수요공급을 정상화시키거나해서 시장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장은 “유예기간은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며 “그 기간동안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알릴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종류주식의 진입요건은 △보통주 상장법인 △상장예정주식수 50만주 이상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공모주식수 25%이상 △주주수 300명 이상 △잔존권리행사기간(만기) 1년이상 △양도제한이 없을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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