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신용 7등급이하 카드발급 금지…직불·겸용카드만 가능

입력 2012-04-18 16:20수정 2012-04-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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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680만명과 결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이미 보유 중인 카드를 갱신할 때는 본인의 가처분 소득에 따라 신용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롱카드'는 자동 해지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여신전문업법 시행령·시행규칙·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카드사의 내부발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저신용자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 발급 경쟁이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우선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내, 민법상 성년자(만 20세 이상)로 한정하기로 했다.

다만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에도 정부 등의 정책적 필요(복지예산 지원)로 발급이 불가피한 경우와 만 18세 이상으로 재직증명, 납세 증명 등으로 결제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직불카드로 결제되면서 월 최고 30만원의 소액신용한도를 부여한 직불·신용 겸용카드는 신용등급과 결제능력에 관계없이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발급된 카드를 갱신할 때는 종전 규정대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갱신 발급이 가능하지만 가처분 소득을 반영한 결제능력 심사로 신용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이용한도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으며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직불 중심 겸용카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 6개 전업카드사의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신용카드 회원 중 다중채무자는 100만명, 카드채무 잔액은 8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또 카드사가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이메일 등으로 카드 이용이나 대출을 권유하는 영업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가서비스 제공내용은 크게 표시하고 이에 필요한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은 작게 표기하는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휴면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기로 했다. 회원이 1개월 내에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바로 사용정지시키고 사용정지 후 3개월 경과 전에 사용정지를 해제 신청하지 않으면 카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해지 지연행위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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