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엄정 조치

입력 2012-04-17 13:45수정 2012-04-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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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고지한 서울메트로 9호선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하는 등 '요금인상' 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시민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기업윤리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 등에 위반한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서울메트로 9호선의 책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메트로측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공표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류 대변인은 "서울시메트로 9호선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을 공표한 것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사과와 행정조치가 이뤄진 이후 서울시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지하철 9호선 사례에서 나타난 민자사업의 잘못된 수익구조, 비현실적인 요금체계, 시민 편익을 외면한 사업자 중심의 운용구조에 의한 폐해로 시민 불편과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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