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파인텍, “주가급등 사유 없다”

입력 2012-04-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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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파인텍은 17일 최근 주가 급등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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