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미도파가 상법개정으로 롯데쇼핑과 합병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에 상승세다.
17일 오전 9시36분 현재 롯데미도파는 전일대비 6.78% 오른 1만5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현대증권 전용기 연구원은 "상법 개정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 변동 없이 합병이 가능해졌다"며 "또한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합병하고 합병의 대가는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병대가 지급 방법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 M&A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계열사 가운데 일부가 소규모 합병 조항 개정의 수혜를 볼 것"이라며 "롯데그룹은 앞으로 주가 향방에 따라 호남석유화학의 케이피케미칼 합병, 롯데쇼핑의 롯데미도파 합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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