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국, 제4차 고용허가제 MOU 체결

고용노동부가 17일 태국 정부와 외국인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갱신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2004년 6월 태국 정부와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이후 3번째 갱신 체결이다.

태국과의 MOU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 된 인력송출 과정의 투명성과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올해 2월말 기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11.8%로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율(12.2%)보다는 다소 낮은 편이나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은 29.1%에 이른다.

태국의 경우에는 취업기간 만료자 불법체류율이 17.1%로 다른 송출국가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조선족 동포 살인사건과 관련해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한 취업교육 시 기초 법질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부처에 대해서도 엄격한 입국 심사를 요청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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