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거부는 의료사고 은폐"

입력 2012-04-16 16:58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의료사고를 객관적으로 감정하려면 출석·자료제출·조사·열람 등이 필수인데 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의료사고를 은폐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에 다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도록 한 데 대해 성명을 내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이 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 뿐 아니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의료인에게 불리한 몇 가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