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크레더블은 전자상거래의 일부 사업부문인 B2B사업부문(B2B e-Marketplace 서비스)을 단순·물적분할해 ㈜이크레더블네트웍스(가칭)를 6월1일 설립한다고 16일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010년 9월1일 이크레더블에 대해 신용조회업을 허가하면서 B2B부문의 분리운영을 부가한 허가 조건으로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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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레더블은 전자상거래의 일부 사업부문인 B2B사업부문(B2B e-Marketplace 서비스)을 단순·물적분할해 ㈜이크레더블네트웍스(가칭)를 6월1일 설립한다고 16일 공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010년 9월1일 이크레더블에 대해 신용조회업을 허가하면서 B2B부문의 분리운영을 부가한 허가 조건으로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