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2-04-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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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이마트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을 불구속 기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등으로 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이마트 김효주(53) 부사장을 구속기소했으며,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선 회장 측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는 유진그룹 유경선(57) 회장도 불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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