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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실내에 CCTV가 설치됐다면 출입구에, 실외의 경우는 카메라가 설치된 곳 마다 따로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사실 조차 모르는 중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운영관리 방침 마련은커녕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은 곳이 많아 당장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법률 위반이 될 수 밖에 없어 적지 않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홈페이지(privacy.jiran.com)에서 CCTV 설치 운영 관리 방침 작성용 서식과 ‘촬영중’ 안내스티커를 오는 30일까지 또는 선착순 1000개 한정으로 신청업체 당 1개(5종) 세트를 신청받아 발송한다. 1세트 안에는 쓰레기통에 부착이 가능한 스티커도 포함된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안에도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지란지교소프트 개인정보보호센터 조원희 센터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신경 쓸 겨를 없는 중소규모 영세 업체들을 위해 운영관리 방침 작성용 서류와 함께 ‘CCTV 촬영 중’ 안내 스티커를 제작했다”며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해 범법자가 되거나 부과되는 과태료로 인해 어려워할 생계형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