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받은 전문직 비자 쿼터 공식 서한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상과정에서 받은 서한은 김 전 본부장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 외교통상부 장관이 보유·관리하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작년 9월 민변이 공개한 토니 에드슨 당시 미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 명의의 이 서한에는 '국무부가 한국인 비자 신청자들을 위해 발급 절차를 가능한 효율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 전 본부장은 2010년 발간 저서 '한미 FTA를 말하다'에서 재협상 당시 미국측으로부터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한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고 이에 민변은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처분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