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에 삼성에버랜드 보유지분 3.64%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달 초에 삼성에버랜드에 지분 매입을 요청했다”며 “아직 매입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는 실적 관련 안건만 논의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 지분 8.64%(21만6123주)를 보유 중이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5%를 초과하는 지분 3.64%를 매각해야 한다.
삼성카드는 당초 시장을 통한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삼성에버랜드에 자사주 형태로 매입해 달라고 선회했다. 삼성카드가 시한내 매각에 실패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강제 매각명령을 받게 된다.
시장에서는 매각 시한이 3주 밖에 남지 않아 삼성카드가 기한을 못 맞출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금산법 24조 3항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처분해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3을 곱한 금액’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삼성카드는 KCC에 주당 182만원에 에버랜드 주식을 매각했다. 이 가격을 고려하면 이행강제금은 한 달에 최대 15억원(1일 5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