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면 런던으로 가라’…더타임스 보도

입력 2012-04-10 20:00수정 2012-04-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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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이 세계 이혼소송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들의 이혼 소송 청구가 영국 이혼법정에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에 따르면 세계적인 부호와 명사 커플들이 찾고 있는 영국 이혼법정의 외국인 이혼청구는 전체 이혼소송의 6분의 1에 이른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우 한 해 이혼소송 15만 건 가운데 2만4000건 정도가 외국인 관련 소송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녀 친권을 다투는 국제 소송도 증가해 국적이 다른 부부의 관련 소송 건수는 2007년 27건에서 지난해에는 180건으로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 제지 재벌 상속녀 카트린 라드마허와 프랑스인 전 남편 사이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대표적인 외국인 이혼 관련 소송 사례다. 영국 대법원은 2010년 이 소송에서 이혼하더라도 서로의 재산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혼전계약서를 인정해 1억 파운드의 재산을 보유한 라드마허의 손을 들어줬다.

‘포뮬러원 재벌’로 불리는 자동차경주대회 F1의 창시자 베르니 에클레스톤 부부의 2009년 이혼소송에서도 법원은 22억 파운드의 재산 가운데 3분의 1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가수 마돈나와 영국인 영화감독 가이 리치의 이혼소송에서는 남편에게 5000만 파운드의 위자료가 주어졌다.

이처럼 런던이 이혼소송의 중심지로 떠오르는 현상은 영국 법정이 이른바 거액의 위자료가 걸린 대형 이혼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아내 쪽에 후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또 교육과 사업 등 런던 정착 외국인의 증가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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