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뚜레쥬르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수용하겠다”

입력 2012-04-10 09:41수정 2012-04-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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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SPC)·뚜레쥬르(CJ푸드빌)가 동일 가맹 점포간 500m거리 제한과 본사의 매장 리뉴얼 기준을 강제 제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대해 업계는 이를 수용하는 모습이다.

바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측은 10일 “모범거래기준을 적용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가맹점과 상생차원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에 맞춰 회사 세부내용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C는 지난해 말 기준 3095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공격적으로 가맹사업을 벌여 5년만에 2배가까이 늘었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이 업계 1위인 SPC를 겨냥해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SPC 관계자는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앞으로의 경영 전략 변경 등은 내부 검토를 진행한 후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J푸드빌 역시 이번 모범거래기준에 대해 긍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뚜레쥬르는 2011년말 현재 1281개의 가맹점을 거느리고 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거리제한의 경우 일부 매장이 영향을 받아 일정부분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러나 CJ푸드빌은 지난 3년간 가맹점 수를 늘리기보다 각 매장별로 고객의 방문율을 높여 매출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리뉴얼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160억원의 상생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뚜레쥬르의 방향성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제과·제빵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제과·제빵업계 시장 점유율 1, 2위 업체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개맹본부와 가맹점간 동반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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