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그랜드보이저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결함 시정)한다고 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7년 12월10일부터 지난 2008년 1월30일 사이에 제작돼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그랜드보이저(3778cc) 46대이다.
이들 차량에서는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에어백 제어장치로 유입돼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차량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개선된 에어백 조절장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 문의(02-2112-266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