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약·해외진출 중심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인증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최근 3년간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개발(R&D) 투자실적이 있는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이어야 하고, 10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7% 이상이거나 연구개발비가 50억원을 넘어야 한다.
미국 또는 유럽연합(EU) GMP 시설 보유시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3% 이상이면 된다.
선정기준은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40%)과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30%) 기술적·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20%),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투명성(10%) 등이다.
선정기준 상의 평가항목을 통해 기업의 과거 연구개발 실적과 현재의 역량뿐 아니라 미래의 비전 및 투자계획의 혁신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또 제약사의 자체역량 외에 국내외 산·학·연 연구개발 네트워크 능력까지 감안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그동안 복제약·내수에 치중해 왔던 우리 제약산업을 산약·해외진출 중심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인증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