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애매한 아파트공사 용역 무료 자문

입력 2012-04-0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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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들을 무료로 자문해주는 ‘서울시 아파트닥터’ 서비스의 자문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실시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의 올해 확대운영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내 아파트공사나 용약 계약 전에 전문가들의 무료 자문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공사를 예방하고, 과도한 비용의 지출을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자문서비스는 해당아파트의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신청여부를 결정해 해당단지 관내구청에 신청하면, 자치구에 설치된 자문단 인력풀(30명 이내로 구성)에서 해당분야 전문 자문위원을 선정, 공사 및 용역의 시기적절성 및 비용 타당성 등을 무료로 분석·판단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서비스는 △전문성 강화위한 자문위원 인력풀 확대 △신청기준 완화로 자문대상 확대 △자문 사후모니터링 절차 도입 △홍보채널 다양화 등이다.

먼저 시는 자문서비스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자문위원 인력풀에 관련협회 시민단체 및 민간단체와 사회적기업 등에서도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할 계획이다.

또 기존 2억원 이상이던 의무자문대상 기준을 1억 원이상으로 완화하고, 선택자문대상 또한 기존 1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서울시 표준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단지의 경우 세무, 회계분야 자문신청 시 관련분야 용역 자문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체활성화 부문의 경우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하지 않은 자치구에 커뮤니티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자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한 자문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모니터링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문서비스가 제대로 확대·정착되면 공동주택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게 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 서로간의 신뢰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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